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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공고에 주의해주세요.

작성자
게임잡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20401
좋아요 수
19

게임잡 운영자입니다. 


최근 일부 게임잡 채용공고 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명시하거나

입사지원 후 별도 이메일, 유선연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여지급 방식이 아닌 소득분배를 제안하는 기업,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나 

제안을 받으셨다면 게임잡 담당자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게임잡 담당자 

02-3466-5266 

ad@game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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