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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에 대해

작성자
fred***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4211
좋아요 수
1
신입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패널티 없이 고용한 인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입사자가 회사에서 찾는 입사자가 맞는지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마음대로 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가끔 6개월 수습 혹은 3개월 수습후 수습 연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수습기간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나서 수습종료라고 통지하게 되면, 그건 수습이 아니고 해고 통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정의 위로금과 함께 회사에서 나가달라고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군말없이 나갑니다.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몇 달 동안 안나간다고 버틴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팅긴 직원은 다른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취업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개월은 꼭 버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더 가능하시면 1년, 그리고 가장 좋은건 게임 오픈할 때 까지고요. 그리고 입사하신 회사가 다닐 곳이 못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최대한 빨리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나 프로젝트 분위기는 웬만하면 1~2주면 파악이 됩니다. 어설프게 2~3달 뒤에 퇴사하시면 수습기간에 퇴사한 걸로 보여서 애매해보이기도 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만약 면접자가 회사가 엉망인데 3달다니다 나온걸로 보이면 지원자의 판단력이 그리 높지다않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좋은건 취업하기 전에, 아니 입사지원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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