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수습기간에 대해
- 작성자
- fred***
- 작성일
- 2020-04-21
- 조회수
- 4211
- 좋아요 수
- 1
신입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패널티 없이 고용한 인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입사자가 회사에서 찾는 입사자가 맞는지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마음대로 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가끔 6개월 수습 혹은 3개월 수습후 수습 연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수습기간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나서 수습종료라고 통지하게 되면, 그건 수습이 아니고 해고 통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정의 위로금과 함께 회사에서 나가달라고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군말없이 나갑니다.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몇 달 동안 안나간다고 버틴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팅긴 직원은 다른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취업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개월은 꼭 버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더 가능하시면 1년, 그리고 가장 좋은건 게임 오픈할 때 까지고요. 그리고 입사하신 회사가 다닐 곳이 못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최대한 빨리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나 프로젝트 분위기는 웬만하면 1~2주면 파악이 됩니다. 어설프게 2~3달 뒤에 퇴사하시면 수습기간에 퇴사한 걸로 보여서 애매해보이기도 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만약 면접자가 회사가 엉망인데 3달다니다 나온걸로 보이면 지원자의 판단력이 그리 높지다않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좋은건 취업하기 전에, 아니 입사지원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끔 6개월 수습 혹은 3개월 수습후 수습 연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수습기간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나서 수습종료라고 통지하게 되면, 그건 수습이 아니고 해고 통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정의 위로금과 함께 회사에서 나가달라고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군말없이 나갑니다.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몇 달 동안 안나간다고 버틴 직원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팅긴 직원은 다른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취업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3개월은 꼭 버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더 가능하시면 1년, 그리고 가장 좋은건 게임 오픈할 때 까지고요. 그리고 입사하신 회사가 다닐 곳이 못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최대한 빨리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나 프로젝트 분위기는 웬만하면 1~2주면 파악이 됩니다. 어설프게 2~3달 뒤에 퇴사하시면 수습기간에 퇴사한 걸로 보여서 애매해보이기도 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만약 면접자가 회사가 엉망인데 3달다니다 나온걸로 보이면 지원자의 판단력이 그리 높지다않고 생각할 겁니다.
가장 좋은건 취업하기 전에, 아니 입사지원 전에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