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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기업" 지원요건

작성자
게임잡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1312
좋아요 수
2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IT 직종으로 채용예정인 기업에 지원


★상세안내 전화 070-4837-4527/4622,

★카카오채널  “디지털일자리” 검색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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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요건■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청년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07월21일(직전1개월) - 계획서 제출(08월20일) - 실제채용일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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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안내 전화 070-4837-4527/4622,

★카카오채널  “디지털일자리” 검색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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