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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셧다운제`합헌은사실관계왜곡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6-10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연대는 10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4월 24일 합헌으로 판결난 셧다운제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사회를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실망스러운 판결문이었다며 헌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재 발제자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청구인이나 소수의견이 지적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침묵이며 일부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분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송을 다시 제기해 미흡한 점들에 대한 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셧다운제의 목표는 게임중독 및 과몰입 예방이었는데 헌재는 난데 이 수면시간 확보라는 공익을 추가해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이런 결정에 수면시간 확보라는 중독과 무관한 청소년들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익을 만들어 셧다운제를 구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규제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게임 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가 발의된 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게임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며, 기존 게임규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신규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게임 규제가 본격화 될것으로 예상하면서 게임 업계가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연 교수는 이달 말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게임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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