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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e스포츠회장사직권고받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11-04

전병헌 e스포츠협회 회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음에 따라 전 회장의 퇴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체육 단체장 등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 43명의 명단을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외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판단해 국회의장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보를 통해 겸직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김장실 의원(새누리당)등 9명이며,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전병헌 의원(새정치 민주연합)등 34명이다. 겸직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 해당직위를 사퇴해야 하지만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은 강제규정이 없다.

e스포츠계의 한 관계자는 전의원의 경우 e스포츠산업 발전에 큰 노력을 해 온 의원으로, 또 남은 임기 또한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잔여 임기를 채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겸직 불가 의원과는 달리 강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취지가 공무 외는 다른 직위를 맡지 말라는 것이어서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는 것 또한 볼썽사납다는 지적도 있다.

[더게임스 서삼광 기자 seosk@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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