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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7-11-08

앞으로 모바일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30일 이전 유저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는 환불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회는 8일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게임 공급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게임 서비스화면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 배경과 날짜등을 자세히 기록, 개별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게임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엔 게임 공급업자가 이에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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