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27일&추앙 쿨 엔터테인먼트의&모바일 게임 ‘왕이되는자’에 대한 광고와 선전물에 대해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이 작품에 대한 광고 및 선전물 차단조치는 지난 16일 게임위가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이 작품의 광고 등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는 추앙 쿨 엔터테인먼트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