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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PC방` 등급분류 여부 확인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4-06

밸브가 최근 ‘스팀PC방(PC카페)’ 서비스를&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게임물 등급분류 여부 문제로 인해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는 PC방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방 업주들의 ‘스팀PC방’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받았다. ‘스팀PC방’ 서비스 신청에 앞서 각 게임물에 대한 국내&등급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PC방 업주들에게&안내하도록 게임위 측에서 인문협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스팀PC방’은 PC방 업주가 신청한 스팀 게임물을 유저의 개인 계정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처럼,&스팀 게임물에 대한 종량제 및 정액제 라이선스 구매를 통해&PC방 업주들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PC방 업주들이 예기치 않게 게임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스팀PC방’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각 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야 적법하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다.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가 이 같은 자격을 얻는 게 PC방 업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밸브 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게임위가 임시방편을 내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문협은 게임위 측의 공문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인문협 회원이 아닌 일부 PC방 업주들에게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문협이 협조 공문을 받은 사실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혹여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PC방 업주가 처벌 받게 될 경우 이에 관여하는 밸브 측에 대한 제재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여겨지고 있다. '스팀PC방'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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