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로 신청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서 판결 났다.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