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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폐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07-16

게임을&문화예술에 포함시키기 위한&법적 토대 마련을 추진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에따라 이번 국회에서 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게임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사실상&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16일 법안소위를 열고&95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보류(계류)키로 하고 재심의하기로&결정했다.&

이 법안은&지난 2017년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를 모아 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 심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게임계 입장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법안 개정 심의에서&이 동섭 의원(바른미래당),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보였으나,&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고,&정부측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반대 의견을 낸 신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그 것과 별개라&생각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했다.&김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인이 예술인 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다며&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엇갈린 찬반 의견으로 인해 게임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내년 4월 총선을&앞둔 회기 내 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특히& 문체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를&통과해야 하는 등&험고가 예상돼 사실상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이날&함께 다뤄진&‘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이 안의 골자는&게임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문제 게임만이 아닌 모든 게임에 대해 영업 정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해당 게임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대신&현재의 20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규모는&1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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