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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열화뇌정` 中 계약 무효...서비스는 지속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3-10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2016년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자사(전기아이피)와 성휘팀탑 간 체결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2002년 7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현지에서의 '미르2'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2016년 11월 11일 기준 성휘팀탑과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중국 계약법 상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

법원은 그러나 액토즈 측이 제기한 게임 운영 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전기아이피와 액토즈가 자체적 권리 행사가 가능한 가운데, 라이선시인 성휘팀탑도 ‘열화뇌정’ 게임을 운영하며 계약을 이행했다는 점 때문에서다.

액토즈 측이 청구한 9900만 위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 측의 경제적 손해와 불리한 영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번 사건의 수리비용 53만 6800위안 중에서 원고인 액토즈 측에 53만 6000위안을 부담하게&했다. 피고인 전기아이피에 대해&800위안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아한 판결이 나왔다는 게 위메이드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서 진행한 북경, 상해 등 중국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의 여러 판결들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재 과정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 및 보충 계약(SLA) 등의 범위나 효력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이번 판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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