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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LCK 표준계약서 제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5-15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15일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계약서인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라이엇은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LCK 표준계약서는 6월 개막하는 2020 LCK 서머부터 도입된다.

이 회사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LCK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을 신설했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치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 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하였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년 팬들에게 미성년자인 카나비(서진혁) 선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알려진 후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다. 이번 LCK표준계약서가 재발 방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더게임스 신태웅 기자 tw333@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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