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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불 문제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강화 필요”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6-02

발제에 나선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청소년의 게임비용 결제 및 환불 문제와 관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3회 GSOK 포럼’에서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포럼에서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해당 문제의 핵심이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와 취소권 행사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원인으로 청소년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구, 온라인상 비대면에 의한 계약을 꼽았다. 이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식, 시기, 범위와 결제대금지급 방법 및 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소개됐다.

그는 청소년 결제 및 환불 분쟁과 관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강화 ▲표준화된 환불기준 마련 ▲앱 마켓 사업자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등을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선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EU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 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상의 거래에 있어 청소년 내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 환불제도가 EU 차원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약 해소 후 반환 문제는 각 회원국의 고유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 다만 게임 내 개별 아이템을 구매하는 계약은 개정 EU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공급이 개시되면 사실상 철회권이 상실된다.

정 교수는 EU법상 환불제도를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 디지털 서비스 계약으로 나눠 설명했으며 독일법상 환불제도 및 사례를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미성년자 환불 기준 마련 시사점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디지털서비스계약과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명의 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계약의 대리행위 규정을 고려한 환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했다.

발표 이후 토론 역시 활발했다. 토론에는 앞서 발제를 맡은 김상태 교수와 정신동 교수,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참여했다. 청소년 보호정책에서 해당 연령,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형성돼 있는 과도한 규제 등이 지적됐다. 오히려 해당 규제로 청소년의 행위와 권리 등이 제한돼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문제는 우라나라에서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대의명분으로 작동해 왔다”며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해 게임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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