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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8-05

게임물 등급 분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게임위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해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면서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이를 위한 근거 '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편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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