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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상 2.5조 청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9-11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2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 5602억원)를 청구했다.

11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싱가포르 ICC 중재를 통해‘미르의전설2’에 대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 5602억원이며, 액토즈 측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위메이드가 지난 2017년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제기한 ‘미르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소는 또 액토즈소프트, 샨다, 란샤 등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측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위메이드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규모를 산정했으며, 액토즈 측에 2 5602억원을 청구했다는 것.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청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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