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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법원 가압류 결정 즉각 대응"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12-03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전기아이피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자사의 예금채권 680억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후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으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액토즈 측은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전기아이피가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2단계 중재로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 즉 상대방으로서는 전혀 대응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상대방으로서는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대응할 수 있다.

액토즈 측은 “ICC 중간 판정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등 심각한 위법이 있다”면서 “이달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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