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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시범 운영키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4-08

정부가 아케이드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통해 경품을 지급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게임을 통한 점수 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시범사업자로 선정된4개업체를 대상으로 ‘점수보상형아케이드게임’ 에 대한 시범사업을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점수보상형아케이드게임’은2007년이후법으로금지돼왔으나,이번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제도를활용해시험·검증(실증특례)작업을 진행키로결정했다.이에따라 이들 시범 사업자들은 오는 2023년까지2년간시범사업으로 점수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시범사업은 침체된 국내 아케이드게임시장을 제도적으로지원하고,게임장이가"친화형여가공간으로 정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추진하는것이다.특히시범사업종료후사업의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이를 법제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점수보상형아케이드게임시범사업을▲전체이용가게임▲기계식게임(전자 비디오식게임불가) ▲이용자능력에의한게임▲IC카드등전자적지불수단을보유한게임등에만허용함으로써사업수행에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마련했다.

선정된시범사업자4개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준비에필요한자금일부를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문화부의 한 정책담당자는“이번‘점수보상형아케이드게임’시범사업을통해침체된 아케이드게임시장의활로를 모색하고,나아가건전한게임이용문화확산을발판으로게임산업생태계전반의선순환구"가정착 · 강화될수있도록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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