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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예고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4-10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문은 앞서 위메이드 측이 홍콩르네상스투자관리(르네상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 및 사설서버 양성화 권한 부여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란샤 측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액토즈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SLA이 유효한 가운데 위메이드 측이 이를 무시하고 르네상스와의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동저작권자로서 해당 계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여라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형식적인 협의"차 거치지 않고 르네상스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액토즈 측의 입장이다.

액토즈는 또 해당 계약서 초안을 보내기 전부터 위메이드 측은 이미 르네상스와 MOU를 체결하고 양성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측이 지난 1월 베이징푸만에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했고 해당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의 위법한 계약 체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르네상스 및 베이징푸만 역시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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