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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셧다운제 개선해 청소년 직업 자유 보장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8-05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아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프로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e스포츠는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야간에 열린 ‘스타크래프트2’ 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가"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 의원이 여가부 측에 질의한 결과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 e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에따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그는 “프로 게이머는 직업이고, 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또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 국가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김승남·김영배·김한정·민형배·소병훈·오영훈·윤관석·이성만·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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