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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 싱가포르 중재 판결 수용 불가 " 對 위메이드 " 예정대로 집행할 것 "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5-04

액토즈소프트는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진행중인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부분 판결 결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법적 투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부분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에따라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손해배상 관련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결정에 대해서도 곧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피청구인 자격의위메이드측은 이에앞서 싱가포르 ICC에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2017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은 이미 종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중재를 신청했다.

싱가포르 ICC는 이에따라 SLA에 대한 심사를 진행,액토즈소프트의 일부 권리 주장 등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위메이드측의 손을들어줬다.

이렇게 되자 액토즈소프트측은 중재 결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싱가포르 ICC에서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해 왔다. 액토즈측은 특히 한국 고등법원과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는 SLA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판결문을 낸 바있는데 ,싱가포르 ICC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관할권 밖의결정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액토즈측은 특히 이번ICC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역시 절차상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할 수밖에 없어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측은 싱가포르 ICC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결과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효력 승인 및 집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소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위메이드측은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은 사실상 지난 2017년 법원 결정 등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면서 " 예정대로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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