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일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란샤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이 회사에 대해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란샤의 이번 소송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에서 부담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ialy.co.kr]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일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란샤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이 회사에 대해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란샤의 이번 소송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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