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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의 게임의 법칙] 게임질병코드 2031년 도입된다는데…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12-26

게임 질병코드가 2031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031년부터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11)표에 게임 이용 장애란 이름이 등재돼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5년 정도 미뤄진 것인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새로운 국제 질병코드(ICD-11)의 도입 시기를 우리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착각 또는 기한을 잘못 산정한데서 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질병코드는 2019년 WHO에서 전격적으로 도입을 선언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게임이용장애란 해괴한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해 7월 본회의를 통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게임산업계가 발칵뒤집혔다. WHO가 게임 질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도 없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WHO는 흔들림 없이 이같은 계획을 밀어 붙였다.

이에 대한 예비단계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때만 해도 산업계에서는 설마설마 했다. 그러나 WHO는 본회의를 통해 게임 이용장애란 새로운 의학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이를 관철시켰다.

WHO의 수장은 에디오피아 출신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다. 에디오피아 보건 장관에 이어 외교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현업보다 행정을 더 잘 아는 사무총장으로 불렸다.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란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사무총장 발탁을 두고 주변에선 소문이 무성했다. 그가 외교 장관을 역임하긴 했지만, 국제사회에선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인물이 경합에 나선 당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사무총장에 피선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의 뒤엔 중국이 있다며 그와 중국의 모종의 커넥션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임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상당히 중국 편향적이라고 할 만큼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자주 해 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 진원지 설이 터져 나오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빚어지면서다. 그는 오해받을 수 있는 실언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주변에선 너무 과하다며 그의 발언을 애써 축소하려 했지만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중국의 고서(古書) 곽무천에 있는 작자 미상의 군자 덕목엔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남의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예외없이 중국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왜 갑자기 게임질병 문제가 이처럼 국제적인 핫 이슈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WHO 내부에서 "차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청소년 게임 중독 폐해 및 게임으로 인한 시력 저하 문제가 잇달아 불거져 나오고, 이를 사회적 폐단으로 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의 WHO에 대한 분담금이 적지 않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절대 주주에 해당할 정도다.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WHO측에서 적어도 알아서 해 줬거나 뒷북은 쳐 준 셈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데, 그만큼 WHO와 중국과의 관계가 밀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제가 뒤집혀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WHO의 정설이다. 실제로 몇차례 있긴 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렇다면 이같은 소식을 접하기 무섭게 민관주도의 협의체를 띄우고 대응책을 마련해 온 우리 정부의 셈법은 무엇이었을까. 말 그대로 대응책이었을까. 아니면 전시용이었을까. 이도 저도 아니면 사안의 본질을 잘못 꿰고 나팔만 불어댄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 이해한 탓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WHO의 권고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 반영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또 권고안이 못마땅하다 하여 특정 내용을 빼고 도입할 수도 없게 돼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게임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마땅치 않지만 마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협의체 "직 구성부터 그렇다. 복지부, 문화부 현안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외교적 채널 가동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슬그머니 빠져 있다. 법"계, 의학계, 통계청, 게임계, 여가부 등이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뭔가 손발이 안맞고 이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로인한 산업계의 파장이다. 시장은 축소되고 산업은 자칫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산업 생산지수는 도입 시점 2~3년 사이 30~40% 정도 감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회적 비용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도 도입 여파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범부처 차원의 연착륙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다만, 실낱같은 희망적인 기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동맹을 맺어 철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시켜 철회 방안에 반대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WHO의 의제 철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WHO는 매년 10월, 분과 회의(WHO-FIC)를 열어 보건 통계 관련 현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이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철회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세계 게임산업계는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다.

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답답할 뿐이다.

[본지 발행인 겸 뉴스 1 에디터 inmo@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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