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키웨스트의 코인스토리] 거래소 독과점의 폐해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1-09-15

미국에는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라 불리는 상징적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러스트(Trust)를 이해해야 합니다. ‘트러스트’란 독점적 대기업이나 이를 형성하는 기업합동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Trust’는 원래 ‘신탁’을 의미하며,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독점기업 형성의 역사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트러스트는 1879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입니다. 트러스트 증권 교부를 "건으로 약 40개 석유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J.D 록펠러(J.D. Rockfeller)를 포함한 소수의 ‘수탁자(Trustee, 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위탁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석유회사들의 임원 선임 및 경영 관리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통제, 공급량 "절 등 독점적 지배를 행하게 된 것이죠. 역사상 두드러지는 대규모 트러스트 운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1890년대에 157건, 20세기 초에 127건이 있었습니다. 트러스트는 기업 합동을 통한 시장 독점(monopoly)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트러스트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겨난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으로 불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반트러스트법으로, 미국 내 주(州) 간, 또는 외국과의 교역제한과 독점체제 형성을 불법화 하는 법입니다. 이 법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원의원 ‘존 셔먼(John Sherman)’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 규정은 제1" ‘부단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 제2" ‘부당한 독점을 금지’하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 및 징역형(fine and jail)에 처해졌으며, "직을 해체(break up)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법률로 노던 시큐리티, 아메리칸 토바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실제로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셔먼법은 1914년 윌슨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강되어 클레이튼 반트러스트법(Clayton Antiturst Act)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셔먼법을 악용(misuse)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설립해 독점 혐의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통신기업인 AT&T의 독점을 해제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양분하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까지 합세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미 규제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작이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치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10일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했습니다. 앞서 “거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해온 그의 발언 수위가 ‘부작용’까지 언급할 정도로 세졌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와 관계를 맺고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 법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각도 규제안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규제의 칼을 빼든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을 활용해 독점적으로 너무 쉽게 과실을 가져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심지어 ‘미용실’까지 플랫폼화 하여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계획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자 카카오는 논란이 있는 일부 골목상권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3,000억 원에 달하는 상생기금을 "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키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독점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8월 26일 기준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의하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3.3%에 달합니다. 빗썸 11.7%, 코인원 3.1%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격차로 독점적인 시장구"를 갖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두나무’로, ‘카카오’에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고 카카오 출신 임원을 업비트 대표로 선임하는 등 두 회사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실제로 두나무 설립 초반부터 카카오에서 투자를 했으며, ‘카카오증권’에서 출발해 2017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카카오증권’의 기술을 기반으로 ‘업비트’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내 거래소의 독점적 구"와 횡포, 투자자 피해

빗썸은 경영진의 도덕적 이슈, 무분별한 상장, 개선되지 않는 시스템 등으로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업비트 독점체제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25개나 되는 종목의 ‘유의’ 지정을 단행했고, 고작 일주일 후 상장폐지를 발표했으며, 총 17일이 지난 6월 28일에 상장폐지를 완료했습니다. 만약 업비트가 독점의 위치가 아니었다면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치인 대규모 상장폐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래소 권한에 대한 견제 미흡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폐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83.3%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래소라면 그 영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각 거래소별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재단에 방문"사 "차 하지 않고 상장시키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음을 필자도 자체 "사와 각종 기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장피를 받고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도 업비트가 독점적인 수입(연간 5,000억 원 이상)을 가져갈 것이 예상되고 있어 법적 "치를 포함한 다양한 견제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규제와 감독, 중소 거래소 기회 제공 필요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특금법은 구" 자체가 3년 전 정부와 은행의 논리만 반영해 법안으로 마련된 수준"이라며,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감독기관이 직접 심사 기준을 정확히 공개하고 직접 분석하는 구"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소 신청을 불수리할 경우 상세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보완해 다시 수리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객관화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코인을 휴지라고 하지만 그 휴지에 투입된 투자금이 9" 원이든 3" 원이든 법정화폐로 투자된 것이 현실이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형중 교수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 모델로 제시했는데, “일본은 2017년 금융청이 거래소 신고를 받아 총 16개를 수리한 후 현재까지 34개 업체가 등록돼 제도권 안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자 중 사고가 발생한 건 그동안 1건에 불과하며 또 파생상품과 마진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도박성이 강한 일본 가상자산 시장과 달리 한국은 마진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필자는 거래소 숫자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원칙에 걸 맞는 ‘공평’한 "치인 것입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특정 거래소의 ‘독점’은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 기업이 태동하여 발전을 이룰 당시에 왜 ‘셔먼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매우 강력한 "치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이익을 전부 가져가고 전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사업처럼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런 ‘독점의 폐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미 6월에 대규모 암호화폐 상장폐지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속한 규제확립과 감독,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과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필자=키웨스트 chainlink77@naver.com]

현 (주)키웨스트77 대표 /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 / 유튜브 '키웨스트' 채널 운영

아모레퍼시픽 / 이니스프리 21년 근무

성균관대 SKK GSB 글로벌 MBA 수료

★ 위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