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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계, 룽투에 '열혈강호'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8-16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웹툰 업계는 16일 만화 '열혈강호'를 활용한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을 선보인 룽투코리아를상대로 부당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룽투코리아와 자회사 타이곤모바일이기존 '열혈강호'의 모바일게임 계약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에 해당되는 P2E 게임 서비스를 원작자동의 없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만화·웹툰 업계는 이를 산업이 정착되기 전 제도 법리적 공백을 이용한 악용사례로 보고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IP가 이 같은 사례를 남긴다면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리라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웹툰 IP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 대다수가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면서 "이번 일은 상식과도 벗어나며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화·웹툰 업계는 이 사건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앞서도미너스게임즈가 '열혈강호' IP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 사업권과 더불어 모바일게임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룽투코리아가 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룽투 측은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룽투코리아는 이후 블록체인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을 출시했다. 또 출시 1주일 만에 동시접속자 5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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