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합검색 입력 폼
잡코리아 주요 서비스
끝이 다른 시작 JOBKOREA 알바의 상식 albamon


게임뉴스 상세

게임위 스팀 게임 등급 분류 방침에 찬반 엇갈려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6-04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ESD(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판매되는 게임을 국내 심의 대상에 포함키로 전격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여러 스팀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되더라도 등급분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됐다. 게임위 측은 이러한 게임들을 등급분류 대성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상 게임의 게임사 및 스팀 서비스를 하는 밸브와 국내 절차를 밟을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게임업체들도 등급분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등급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들은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많은 유저는 이 같은 소식에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스팀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적합한 절차 없이 배짱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픽게임즈의 에픽스토어, 유비소프트의 유플레이 등 국내 지사를 두고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있기 때문에 스팀도 예외가 돼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측은 복잡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소규모 게임업체나 인디 게임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하드웨어 판매도 병행하는 다른 업체들과달리 ESD 서비스만 하는 밸브가 국내 법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등급분류 대상 게임이 분류 받지 않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 1 항에 따라 ‘불법 게임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항이 마련돼 있다. 불법 게임물 유통 및 제공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신태웅 기자 tw333@tgdaily.co.kr]



배너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