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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9-23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 절강환유 대상 '남월전기' 소송 채무 불이행 배상소송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3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송 관련 회사인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다. 2017년 2월부터 '미르의전설2' 판권(IP)을 활용한 웹 게임 '남월전기'를 서비스 하고 있다. 하지만 로열티를 미지급했고 이에 대해 위메이드가 소송을 제기한 것.

이 회사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 대상 '미르2' 및 웹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 지급의중재를 신청했다.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죽제중재재판소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같은 해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판결에도 절강환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 절강환유 대상 법인결 부인소송이 이뤄졌다.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은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이 회사의 소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또한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약 955억원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ICC 중재판정에 대한 현지법원 최종 집행 판결문 수령)' 내용 일부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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