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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랑 다르게 채용하는 회사있을텐데

작성자
작성일
2022-09-25
조회수
740
좋아요 수
1
근무지 및 채용기간 다르게 채용하는 회사있으니 조심하고 직원한테 막말도함. 입사전 퇴사율 확인. 혹시나 입사해도 느낌 안좋으면 나와. 밑은 법조항이야.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위반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 제19조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

이글 올리는 이유는 회사도 정신좀 차리고,
취업 준비생들도 오래준비했다고 막들어가지말고 회사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올리는 글임. 열심히 공부한거 헛되게 하지말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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