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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투 ‘열혈강호 글로벌’ 저작권 시비 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3-14

룽투코리아 '열혈강호 글로벌'

룽투코리아가 위메이드와 함께 이달 중 서비스 예정인 신작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이 서비스 시작도 하기 전에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다. 작품의 원작자와 판권(IP) 독점 사업 계약을 체결한 도미너스게임즈가 룽투코리아를 강력 규탄한 가운데 룽투코리아 역시 사업의 적법함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미너스게임즈(대표 전명진)는 이날 룽투코리아가 서비스 예정인 P2E 게임 ‘열혈강호 글로벌’이 자사가 지닌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 독점적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다양한 무협 게임의 원작 IP로 활용되고 있다.

룽투코리아는 지난 2016년 '열혈강호'의 한국 및 글로벌(중화권 제외) 지역에 대한 모바일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타이곤 모바일을 인수해 열혈강호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도미너스게임즈 역시 지난 3일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P2E 게임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열혈강호 글로벌은 룽투코리아의 자회사 타이곤 모바일이 개발해 이달 중 출시 예정인 P2E 게임이다. 지난해 6월 룽투코리아와 위메이드의 계약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룽투코리아는 지난 1월 작품의 티저 페이지를 오픈하고, 지난 7일에는 사전예약 페이지를 개설하며 작품의 출시 막바지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이날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단행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미너스 측은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 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다.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의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룽투코리아가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미너스 측은 “이전에 룽투코리아에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권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고, 룽투코리아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또한 룽투코리아와 협력해 열혈강호 작품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서비스할 예정이던 위메이드에게도 강력 경고를 보냈다. 도미너스 측은 “중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게임산업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위메이드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룽투코리아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미너스게임즈의 발표 직후 룽투코리아의 주가가 열혈강호 글로벌의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게 급락했다. 이날 룽투코리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23.16%(1480원) 하락한 4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도미너스게임즈가 지닌 열혈강호 IP의 독점적 사업권 문제로 인해 작품 서비스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다. 또한 위메이드 역시 유탄을 맞아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5.59%(5800원) 하락한 9만 7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룽투코리아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상황에 따라 법정 대응까지 나설 뜻을 천명했다. 룽투코리아는 이날 저작권 논란에 대해 “지난 5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룽투코리아는 “도미너스게임즈가 원저작권자와 블록체인게임에 관한 독점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기존 당사가 원저작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며 “열혈강호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과 사업에 대한 적법한 권한은 자사에서 보유 중”이라고 열혈강호 글로벌의 적법함을 알렸다. 또한 도미너스게임즈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기업 및 주주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충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지는 현재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P2E, NFT를 비'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법안이 없는 점 역시 사태를 오리무중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룽투코리아는 모바일 게임 IP 라이선스를 지니고 있고, 도미너스게임즈가 블록체인 게임 사업권을 지닌 상황에서 법적 다툼 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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