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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며 돈 버는 '스테픈' 게임법 저촉 여부 '논란'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2-04-25

'스테픈' 홈페이지 화면 일부.

걷고 뛰며 운동한 만큼 돈을 버는 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금성 문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플레이투언(P2E) 게임과비교가 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인드사토시랩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앱 ‘스테픈’이 국내 게임법 저촉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 업체가 선보인 ‘스테픈’은 운동을 하며 돈을 버는 앱 ‘무브 투 언(M2E)’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앱 내 운동화 형태의 대체불가토큰(NFT)을 소유한 뒤 걷거나 달리는 것에 따라 암호화폐 토큰 재화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 세계 일일 이용자(DAU)가 3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며 카페 및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회사는 ‘스테픈’을 통해 게임 토큰 ‘GST’와 거버넌스 토큰 ‘GMT’를 유통하고 있다. 현재 ‘GMT’의 경우 글로벌 거래소에서 62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다만 토큰 획득을 위해 필요한 운동화 NFT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적잖은 비용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이다.

이 같은 구"는 블록체인 게임의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다. 앞서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이 환금성 및 사행성 우려로 제재를 받으며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스테픈’ 역시 이 같은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에서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건강 및 피트니스 앱에 속하지만 마켓 등급분류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게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테픈'

구글플레이는 국내에서 게임과 비게임으로 나눠 각각 등급분류하고 있다.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전체 관람가 ▲만 12세 이상 ▲만 15세 이상 ▲만 18세이상 등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게임을 제외한 앱은 구글플레이의 등급분류 기준인 ▲만 3세 이상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상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때문에 전체 이용가로 분류된 ‘스테픈’은 게임으로 서비스 중이라는 지적이다. 또 당초 회사 측에서 게임으로 마켓 심사를 받아 서비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파인드사토시랩이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스테픈’은 웹3 기반 라이브스타일 앱에 게임-파이(Game-Fi) 및 소셜-파이(Social-Fi) 요소를 접목했다고 소개되고 있다. 만약 게임으로 분류가 된다면 암호화폐를 통한 환금성 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평이다.

앞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P2E 요소가 문제가 되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받아 앱 마켓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게임들이 암호화폐 거래 문제로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스테픈’을 게임으로 보면, 이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운동 및 피트니스 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수익 구"나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금융 앱 ‘토스’에서 일정 걸음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요소가 구현되는 등 이미 운동을 통해 돈을 버는 환금성 사례가 존재한다는 입장도 있다.

'야핏' 홈페이지 화면 일부.

사이클을 통해 마일리지를 모아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야핏’의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만 3세 이상 등급으로 서비스 중이다. ‘야핏’은 게임 요소가 접목된 메타버스 홈트레이닝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요소 등은 기존 라이딩 게임과도 흡사하다는 평이다.

때문에 게임과 운동 앱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스크린골프가 논란 끝에 스포츠시설로 자리 잡은 것과 같이 운동 앱들이 게임으로 분류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 목적이 운동이나 연습이라는 점에서 게임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임위는 이번 ‘스테픈’에 대한 제보를 받고 먼저 게임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게임으로 잘못 등록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

최근 다수의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스테픈’의 사례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게임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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