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공고에 주의해주세요.
- 작성자
- 게임잡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21498
- 좋아요 수
- 20
게임잡 운영자입니다.
최근 일부 게임잡 채용공고 내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명시하거나
입사지원 후 별도 이메일, 유선연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기업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여지급 방식이 아닌 소득분배를 제안하는 기업,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기업의 채용공고나
제안을 받으셨다면 게임잡 담당자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게임잡 담당자
02-3466-5266
ad@gamejo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