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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로 시행된 본인인증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11-0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해 시행된 게임업계의 본인인증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합리적 방안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4일 '셧다운제의 유산 -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GSOK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확보 제도가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도 불구, 폐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면서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본인인증제도는 모든 이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함으로써 문화 향유 제한을 초래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량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유출과 보안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다수의 청소년들은 VPN, 타인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규제는 국내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모바일 · 콘솔 · 해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영화 · OTT · 음악 등 경쟁 문화콘텐츠에는 이같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 한정한 연령확인 중심 제도 전환 ▲생체인증 ·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의 도입 ▲가정과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사전 통제보다는 이용자 권리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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