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해지 등 논란을 빚어온 '드래곤소드'에 대한 정상화 의지를 나타냈다.
웹젠(대표 김태영)은 3일 하운드13(대표 박정식)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하운드13 측의 계약해지 입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품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웹젠은 이날 하운드 13 측이 사전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는 계약 해지의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은 특히 주주와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하운드 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통보라고 말했다.
웹젠은 그러나 하운드13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를위해 유저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하운드13 측에 대해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 측과 협의를 통해 작품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공식채널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에서 개발하고 웹젠이 서비스를 맡은 오픈월드 액션 RPG다. 지난 1월 출시됐으나, 다음달인 2월 19일 하운드13 측이 웹젠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하운드13 측은 미니멈 게런트 잔금 미지급, 작품 홍보 및 마케팅 미흡 등을 계약해지 이유로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