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가 내달부터 민간에 이양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내달 1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GCRB에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와 콘솔 게임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내용 수정 신고수리 등이다. GCRB는 이에따라 PC 콘솔 게임의 ▲전체 ▲12세 ▲15세 등급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 전 등급 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수탁 기간은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의해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이 업무는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는 내달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올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 불가 PC, 콘솔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에 한해 게임위서 처리한다. 이후 내달 1일부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GCRB서 담당하게 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게임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