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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1심 소송 패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01-23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모방 부문으로는 UI, 게임 구", 직업 변경 시스템 등이 지적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엔씨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웹젠의 ‘R2M’, 카카오게임즈 및 레드랩게임즈와의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저작권 침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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