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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또다시 도마 위로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01-24

최근 게임업계의저작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로 오르고 있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국내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업계의저작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소송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됐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계에서는 사실상 엔씨소프트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송이 이뤄졌을 당시, 두 작품간의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이합의점을 찾기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법정으로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에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나타냈다. 법원에서 게임관련 저작권 사실 관련 부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엔씨소프트측이 1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또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이 이번 엑스엘게임즈와의 소송건 외에 웹젠의‘R2M’ 및 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과의 소송건 등 유사한 소송이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따라재판부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작품간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장르적 문법이 완성된 게임들은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양산형 · 아류형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결과와는 별개로MMORPG의 원"인 엔씨소프트는 또다른 피해자가 됐다. 엔씨소프트는 그간 잇단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배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해 왔다. 또 유사 장르의 게임들의 범람을 막고MMORPG의 재건에 힘써 보겠다는 육성 프레임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최종적인 법원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 장르의 게임들이 계속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간 저적권 시비에 오르지 않았던 장르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 또한 역력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라면서 상급심 판결 향배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게임의 경우 법원에서 그간 성장 산업에 속하는 아이템이란 점에서 "금은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상급심으로 올라 갈수록 달라진 모습을 보인 저작권판례가 적지 않다"며 1심과 다른 판결 가능성도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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