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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저작권 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5-12-12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12일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 2 · 3' 판권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배분은 위메이드 80%, 액토즈 20%로 확정됐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미르'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 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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