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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KT에`정보유출`피해자에10만원씩배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4-08-22

법원은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14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 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 일당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KT 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배상액수는 약 29억 원이다.

[더게임스 박상진 기자 kenny@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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