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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중국법원에재심요청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6-08-1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12일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에서 제기한 '미르의 전설'에 대한 행위 보전신청이 중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르의 전설' 판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한층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위메이드측은 판권양도를 통해 게임개발에 나서고 있는 현지업체 킹넷과 공동보조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히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앞으로 킹넷과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메이드측은 '미르의 전설' 판권 소유와 관련, 지난 2004년 법원의 화해조서를 통해 위메이드는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기시키며,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서에 제동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메이드측은 특히 액토즈가 가처분 신청 제기를 통해 위메이드측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그 배경엔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가 있으며 그들에 의해 이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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