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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끝없는 저작권 분쟁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4-06-07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미르의전설2’ 저작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 소송안에 대해 베른협약에 의거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준거법)으로 해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측에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 판권(IP)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사는 벌써20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양측의 소송은 2004년 중국 법원에 의해 화해"정이 성립됐고, 이에따라액토즈가 ‘미르’ IP와 관련해 20~30%,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합의했다.

그러나 양사의 갈등은 PC 온라인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중국 샨다는액토즈를 인수하고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위메이드도 국내외 10여개회사와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는 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자사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각했지만, 앞서 양측의 화해로 성립한 수익금 배분 비율 20%를 인정해 위메이드측에 ‘미르’ IP 사용료를 액토즈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낸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양측은 중국에서 다시 다툼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됐다.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을 양측이 알았으면 한다. 작금의 처지를 놓고 보면 양측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끄떡함 수익배분 문제를 놓고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즘에 이르렀다면 적어도 교통 정리는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시장의 성공사례 기업들을 살펴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이비일비재하다. 적과의 동침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다. 양측이지금이라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필칭, 이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시법정에 나서는 것은 게임업계와 산업계에 좋지 않은 사례만을 남길 뿐이다. 더이상소모전을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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